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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택시 승차거부 신고 제대로 하는법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하는 법을 확실히 알아보려고합니다.

최근들어 택시 승차거부를 여러번 당하다보니 기분이 매우 안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거리라든가 돈이 안되는 거리는 기사님들이 돈이 안되니까 승차거부를 하는 것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을때 당황하지않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는 기사님마다 다르긴하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돈이 얼마 안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행위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질 좋은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택시 승차거부를 당할 시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승차거부같은 행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나온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사님들께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고 주행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때문에 승차거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유흥가나 여러 택시 밀집 구역들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라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3번 걸리면 택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1회 적발시 벌금 20만원, 2회 적발시 벌금 40만원 + 자격정지 30일 , 3회 적발시 벌금 60만원 + 택시운전면허 취소의 징계 처분을 받게되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간단합니다.

다산콜센터 번호인 120번호에 전화를 하셔서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120번에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할시에는 당시 상황과 장소 등을 말씀해주셔야하며 택시 번호판의 숫자를 전부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말씀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뿐만아니라 부당 요금청구와 기사님의 불친절함 등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 항상 타셨던 택시의 번호판을 잘 기억해주시는게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있다는 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