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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SRT 취소 수수료 알아보기

최근들어 저렴한 가격때문에 SRT 열차를 많이들 예매하시더라구요.

저도 몇일전에 SRT를 예매했었는데요.

저는 불가피하게 사정이생겨 예매를 취소해야해서 취소를 했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더라구요.

뭐 당연한거긴한데 아무생각 없닥 취소 수수료를 내니까 당황스럽긴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SRT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예매하신 승차권의 출발 시각이 되지않으셨다면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활용하여 취소를 할 수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이 지나셨다면 어플이나 홈페이지가아니라 역에서 반환하셔야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있습니다.


또한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에 도착시각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니 재빠르게 반환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건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시점에 따라서 반환수수료가 다르게 발생한다는 점도 참고할 수있습니다.



위는 2017년 기준 SRT 취소 수수료 표입니다.

취소 수수료는 출발전과 출발후로 나뉘어져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경과시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일반과 단체로 구분하고 그안에서 또 인터넷과 역창구를 이용한 취소인지를 구분하여 수수료가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니

위 사진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열차 출발후 5분이 경과된 후에는 인터넷과 어플을통한 취소가 아예 안되기때문에 필수적으로 역을 가셔서 환불을 받을 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판단하시고 취소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위는 여행구간변경시 적용되는 안내사항인데요.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에는 이용하시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반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받을 수있다고합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도있는데요

이때는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있습니다.



위는 열차지연시 발생되는 보상에 대한 안내인데요.

열차지연은 왠만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지만 천재지변 이외에 SR의 귀책사유로 SRT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지연시간이 20분이상 40분 미만인경우에는 현금지급 12.5% 또는 25%지연 할인권을 선택받아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40분 이상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지급 25% 또는 지연할인권 50%이고 1시간 이상인경우에는 현금지급 50% 또는 지연할인권100% 주엥 선택받아 보상받을 수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위는 SRT 운행중지와 관련된 안내사항인데요.

법령,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는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을 반환받을 수있다고합니다.

또한 여행 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경우는 당연히 운임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있습니다.

열차고장,선로고장,파업,노사분규 등 SR의 책임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영수금액을 반환받을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