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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는 법 알아보기

차를 끌고 나갈때 잠깐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주차인데요.

모든 곳이 주차장이 설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는 주차장이 있지만 꽉 차서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경우 불법 주차를 하여 주차위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어디좀 바로 들렸다 나올라고 길에 세워둔 차량도 바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붙을 수도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적지는 않기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게 사실인데요.

주차 시간이 5분이상 지나면 안됬던 것이 1분이상 지나면 안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어서 더욱 까다롭게되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위해서는 포털 검색창에 "서울시 민원 시스템"을 검색해주시고 서울시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야합니다.



서울시 민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위 사진처럼 주정차 위반조회를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차위반시에 인터넷 납부로 과태료를 지불하시면 되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는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있는데요.

각 차량과 구역마다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차량이 주차위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주셔야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본인 차량의 주차위반 내역을 조회하실 수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택스"홈페이지를 접속해주셔야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상단 메뉴바에서 납부하기를 찾아주셔야합니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들어가주셔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지방세외수입에 들어오셔서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시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면 별도의 본인 인증이 필요없이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실 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여나 주차위반에 걸리셔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언능 해결하시는게 심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