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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실하게 알아보기

나라에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노령연금 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밑바탕되어있지않다면 가난한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기 힘들기때문에 이런 정책은 필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있습니다.



간단하게 포털 검색창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고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기본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바에서 제도안내를 들어가주시고 누가받나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계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여야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이는 당연히 자본이 많은 노인분이 따로 도움을 받을 필요없으니 만들어진 기준이겠네요.

2017년도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백1십9만원이며 부부가구는 1백 9십만4천원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받고계신 분은 노령연금 수급대상에 제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예외가있다고하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는 소득 인정액의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60만원)]+기타소득으로 산정하면됩니다.



기타소득 관련하여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설명이 상세히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여 상세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위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계산 방법을 알아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가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더 상세한 설명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는 노령연금 금액애대한 안내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신 분들과 국민연금을 받고있지 않으신분, 유족/장애연금을 받고계신분 ,장애인 연금을 받고계신분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17년도 4월~2018년 3월의 금액은 20만 6천원입니다.



가구의 유형과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감액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부부감액에 대한 안내도 확인 가능한데요.

부부가 모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정보는 한번 보실때 자세히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