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군입니다 ㅎㅎ
오늘은 열심히 알바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알바 하시면서 자기가 돈을 제대로 받고있나 확인 많이하실텐데
본인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합니다 ㅠㅠ
그러기위해선 일단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야하겠죠?
근데 주휴수당 조건이 좀 어려운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쉽게느껴지는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주휴수당 조건때문에
알바하면서 정말 몇날 몇일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네요ㅋㅋㅋ
우선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기전에 앞서
실제로 주휴수당의 지급 실태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 처참하네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하는 부분인 것을
미지급의 수가 훨씬 많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엄연한 위법입니다..
위법이지만 알바생들조차 주휴수당이뭔지? 본인이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하게
일을 하고있는지 조차 모르기때문에 지금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하지않는 휴일에도 유급으로 돈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근로하기로 정한 계약한 근로일을 다 빠지지않고 출근했을때 받을수있고
하루라도 출근하지 못했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이란것은 근로자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게 일을 했을때만 적용되어 받을수있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본인이 계약한 근로일 내에서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여야지
적용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내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본인의 계약된 출근요일이 월,화,수인데 이중 하루라도 어떠한 사유라도
출근하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허나 고용주에의해서 출근요일이 바뀌어 수,목,금으로 출근하게되었다면
그것은 고용주에의해 바뀐 근로일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생들도 다 남의집 귀한자식인데... 본인 자식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돈도
못받고 일한다면 화가 안날까요? 주휴수당을 알고서도 안주시는 사장님들은
본인 자식들도 못받고 일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허나 주휴수당은 당연하거니와 최저임금마저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이 태반입니다.
특히나 '편의점'업종이 굉장히 심각한수준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같은 경우 지방지역은 100에 98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있고
일부 직영점만 수습3개월을거친후 최저임금을 쳐주고있습니다.
수도권도 이와 별반 다를바 없지만 지방지역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것 같긴한데
애초에 조금은 더 나을것도 없이 당연히 지켜져야하는 최저임금인데..
본인이 남는게없다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있습니다..
장사해서 남는이득 부족해 최저임금을 못줄거면 왜 고용하는걸까요?
주휴수당뿐만아니라 최저임금 모든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좋은 정책과 확실한 해결책을 내놔주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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